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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5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 C, E : 각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F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각 범죄수익은 해당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B, E, F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그 중 피고인 E은 벌금 1회(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의 2011. 5. 20. 및 2011. 12. 30. 각 범행은 2012. 6. 8.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피고인 B의 범행은 2012. 3. 1.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의 전문성, 계획성 및 대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대출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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