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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9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 동산 중 일부를 이동, 혼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집행관의 추정적 승낙을 예상하여 이 사건 유체 동산 중 일부를 이동, 혼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압류표시를 고의로 훼손한 것도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표시 무효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 동산의 변질 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및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압류표시를 고의로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였고, 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한 압류 물 점검 당시 대부분의 압류표시가 손상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도 대부분의 압류표시가 유체 동산에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야적된 유체 동산의 경우 빗물에 의해서, 냉동고에 보관된 유체 동산의 경우 외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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