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 사건 호텔 정문 등에 게시된 영업정지 처분장은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규정된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표시 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더라도 공무상표시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흠이 있더라도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표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남구청장은 2012. 5. 16.경 이 사건 호텔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60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에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 호텔의 입구 등 여러 곳에 위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적시하는 게시문(영업정지 처분장)을 부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