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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노156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 사건 호텔 정문 등에 게시된 영업정지 처분장은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규정된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표시 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더라도 공무상표시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흠이 있더라도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표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남구청장은 2012. 5. 16.경 이 사건 호텔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60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에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 호텔의 입구 등 여러 곳에 위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적시하는 게시문(영업정지 처분장)을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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