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5 고단 4536호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 원심 판시 2015 고단 4567호의 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2012. 11. 2.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해당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의 전문성, 계획성 및 대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대출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