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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611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카 합 5005 방해 금 지가 처분 사건의 결정은 피고인들에게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 포리 일대의 지상에서 진행 중인 ‘ 태광 썬 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턴 키 공사 ’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 가처분 내용을 공시하는 입간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였으므로, 위 입간판이 형법 제 140조의 ‘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벌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40조 제 1 항의 공무상표시 무효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 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 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입간판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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