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전력 중 피고인이 2011. 6. 10. 과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재심절차에서 위 각 죄가 형법상 상습 절도죄로 인정되어 이 사건 범행 일 이후인 2017. 5. 28. 자로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종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상습 절도죄로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 절도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제 329 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31 조( 특수 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