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5. 3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2:32 경부터 02:36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점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는 동자승 옷 복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도주 경로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맞으나 복 주머니에서 금원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경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