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주전자 1개( 증 제 6호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9.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2.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4.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7. 21:40 경부터 같은 달 18. 09:30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4 (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4 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F 소렌토 차량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1만 원, KPGA 백 팩 1개, 스테인리스 컵 1개, ALLGO 보온병 등 텀블러 2개, 마 틴 싯 본 신발 1켤레, SD 메모리카드 및 카드리더 기 1개, 골프 바지 1벌, 휴대폰 충전기 1개, 음료수 냉각기 1개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