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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7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0 피고인은 2020. 5. 20. 12:0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4호선 C역 지하 1층 ‘D’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썬캡 모자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94

1. 피고인은 2020. 1. 8. 17:5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H(여, 20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를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어서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15:30경 전항과 같은 G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건전지 묶음 5개를 가지고 있던 갈색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CCTV 영상, 모자 사진, 캡처사진 2020고단4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전력이 약 20차례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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