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9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52] 피고인은 2017. 8. 24. 15:0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구비되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567] 피고인은 2017. 9. 10. 15:00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 층 G 매장에서, 피해 자인 직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79,000원 상당의 흰색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660원의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568] 피고인은 2017. 9. 14. 08:30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데블 스도 어 치킨 봉 1개, 튀김 우동 큰 사발 1개 등 합계 5,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취식한 다음 위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569] 피고인은 2017. 9. 13. 18:4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점 장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냉동실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639]

1. 피고인은 2017. 8. 10. 12:00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 층 N 편의점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100원 상당의 과자, 컵 라면, 김치를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15:30 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 층 N 편의점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컵 라면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9. 18:20 경 서울 서초구 P 지하 1 층 Q 매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