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30.자 절도 [2016고단1993] 피고인은 2016. 7. 30. 14:30경 여수시 국포1로 36 롯데마트 여수점 1층 내 상품 진열대에 진열 되어 있던 시가 180,900원 상당의 칫솔 6세트와 비누 15개를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점원이 없는 계산대 밖 바닥에 넘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26.자 절도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8. 26. 14:00경 여수시 좌수영로 277에 있는 이마트 여수점 1층 신발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등산화를 착용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3. 2016. 8. 30.자 절도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8. 30. 15:5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착용하고, 계속하여 잡화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모자를 머리에 착용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4. 2016. 9. 13.자 절도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9. 13. 15:00경 위 여수점 2층 가전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9,000원 상당의 쿠첸압력밥솥 1대를 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1층 신발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39,800원 상당의 뉴엠볼리 신발 1개, 19,800원 상당의 로드트레킹화 1개를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 넣고,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2,28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