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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구단118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경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고 2015. 3. 31. 퇴사하였다가 2015. 6.경 다시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6. 7. 1. 13:00경 소외 사업장 사무실에서 ‘속이 답답하여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가슴에 통증과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소외 사업장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인은 미상이다.

다.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사업장에서 매주 60시간 이상 스프레이 도색작업을 하면서 유독성 성분과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기관지 질환과 고혈압, 그로 인한 심혈관계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09. 9.경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5. 3. 31. 퇴사하였다가 2015. 6.경 다시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위 기간 모두 공장장의 직책으로 1개 라인의 생산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생산업무 외에도 발주서와 생산수량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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