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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212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5. 1. 12.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하역업무 책임자(Foreman)로 근무하였는데, 2015. 3. 3. 소외 회사의 사업장 3번석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슴과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3. 4. 07:30경 사망하였다.

나. 동아대학교병원 의사 E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만성적 과중 업무와 저온의 작업장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망인은 야간작업 종사자로서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 과로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법령상 명시된 특수건강진단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며 ‘심혈관질환’ 사망을 증가시키는 야간작업에 계속적으로 투입되었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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