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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1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17. C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치매환자 등에 대한 요양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2016. 2. 5. 04:30경 집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6. 7.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패혈증(의증)’이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치매 및 거동불능의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주간 2일, 야간 2일의 연속 근무 후 2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9명의 노인 환자들을 돌보아 왔는데, 야간근무로 인해 수면이 부족한데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치매 및 거동불능의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망인은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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