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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구단106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코끼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1. 8. 10:00경 용접 작업을 하다가 등 쪽이 아파 포항세명기독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급성 심근경색, 흉부, 복부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2017. 3.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6.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출근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먼지도 많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사망 당시 외부 작업 현장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망인은 이처럼 평소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작업환경, 추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15.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근무해 왔는데, 주로 포트 보수작업을 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1년에 10일 가량 제작물을 제작하였다.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8. 7. 1.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광동에 소속되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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