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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22:30 경 인천 서구 B 빌라 가동 301호 내에서 직장 동료로 같은 미 양마 국적의 피해자 C(2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태도를 보며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말에 화가 나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피해자가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약 7cm 찢어 짐, 6 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미필적 고의 【 선고형의 결정】 일정한 폭력 성향의 보유, 응보의 잔존, 반성의 정도, 감경 인자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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