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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9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4:32 경 인천 부평구 C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E(53 세) 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친 뒤 약 5분 동안 기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동종 누범 / 피해자의 귀책 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 자는 후송 직후 피고인과 카드놀이를 재개한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사회 내처 우로 억제하기 어려운 폭력 성향의 보유, 감경 인자의 비중, 반성의 빛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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