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2:00 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134-7에 있는 이화 빌라 A 동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좆같네.
어린놈이 새끼가 씨 발 놈 아. 씨 발 순사 좆나게 좋아졌네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일반)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감경 인자의 비중, 재범 억제의 다짐, 부양관계를 헤아려 보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사건의 발단, 폭력 성향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