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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7: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고시 텔’ 2 층 복도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고성 방가에 이은 공권력 경시의 표출은 경찰 장구 탈취 시도와 더불어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폭력 성향의 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 양호한 전력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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