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39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8:0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74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안 제사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 길이 40cm )를 들고 와 “ 내가 장손인데 왜 부르지도 않고 딸들 만 챙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궤짝을 향해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손괴( 제 1 유형)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파괴 성향의 발현, 수사에 임한 태도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사건의 인지 경위,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품의 교환가치, 심신 치료의 필요성, 별건에서 미결 구금과정을 통한 교화의 진전 등을 고려 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