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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7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적 배우자로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7:55 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C 빌라 A 동 301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현관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현관문을 2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재물 손괴 등( 제 1 유형) > 특별 감경영역 [ - 6월] 특별 감경 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공동소유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성향의 누적, 피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필요성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애증으로 점철된 피해자와의 관계, 전형적인 격정범 사안으로 감경 인자의 비중을 헤아리면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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