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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8 2016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4. 9.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덕산면 신 현 2리 왕복 2 차로의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바,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황색 점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제천시 덕산면 신 현 2리 월 악로 13 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좌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이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문짝 부분으로 가드레일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76세) 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4. 13. 14:00 경 급성 신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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