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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고인들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

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으므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것이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고인 B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각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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