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곡 전화국 쪽에서 588 종 점 쪽으로 진행하다가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황색 점선 구간에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