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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9 2014나33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5. 16. 17:55경 H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앞 왕복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대화방면에서 방림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나 있는 G 방향 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다. 그때 원고를 뒤따라 E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D이 원고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위 도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도로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2차로이고, 좌측의 G 방향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 3, 4, 5 족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4)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7. 11.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를 받았다.

5) 피고는 D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좌측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그 좌회전의 금지 여부를 떠나 진행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한편 D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에서 따라가는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잘 살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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