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6:31경 F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G에 있는 H 장례식장 앞 도로를 H 장례식장 입구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둔전삼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순찰차량이 목격한 피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C, D,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는 각 진술, 단속 경위,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