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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3 2018가단313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47,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는 D 벤츠 25.5톤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원고 B는 2017. 12. 29. 15:30경 삼척시 E 앞 도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번천리 쪽에서 광동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편도 1차로임에도 동일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고가 운전하는 농업용 트랙터(이하 ‘피고 트랙터’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고 트랙터가 좌측에 위치한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차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항 노면표지 제601호 중앙선표시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 3가지가 있는데,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반대차선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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