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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4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설 자재 등 건축 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용인 캠퍼스 앞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S의 지배인인 BO에게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설 자재업체인 EO에서 가설 자재가 싸게 나왔는데, 내가 그 매물을 구할 수 있다.

가설 자재를 매수하여 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 경 EO 주식회사의 계좌로 가설 자재 매입대금 명목으로 99,7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O 주식회사로부터 단관 비계 등 가설 자재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설 자재 매입처에 가설 자재 매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가설 자재 매입처로부터 가설 자재를 공급 받거나,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자재 매입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81,240,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 내지 가설 자재 매입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피해자에게 197,625,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만 매입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283,615,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 내지 가설 자재 매입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범죄 일람표, AS, EP 2014/7 /1 ~8 /1 판매 내역서,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ㆍ 배임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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