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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7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경 경북 상주시 AV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 주 )AW 의 직원 AX에게 “ 경북 상주시 AV 빌라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유로 폼, 파이프, 써 포트 등을 계속 임대해 주면 2018. 5. 25. 경부터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을 당시 근로자 임금 약 1억 4,700만 원 상당, 건축 자재 대금 4,400만 원 상당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근로자 임금,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빌리기 직전에도 이미 F에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자재공급을 거부당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으며,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골조공사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자재를 임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5.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공사에 필요한 유로 폼, 인코너, 단관 비계, 파이프 등의 가설 자재를 임대 받고도 임대료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AY에 있는 ( 주 )AI 의 실경영자로서 피해자 ( 주 )AI 의 자재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건설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0. 경 피해자 ( 주 )AI 소유의 프 레 타이( 냉연), 조기, 반선, 투 바이, 오비 끼, 크램프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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