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 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가설 자재를, 2020년 4 월경 피고가 시공을 담당하던 사천 공사현장 및 5 월경 삼천포 공사현장에 각 임대하였다.
다.
위 사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작성 일 2020. 4. 30., 품목 가설 자재대금( 사천현장), 공급 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 합계금액 22,000,000원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위 삼천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작성 일 2020. 5. 30., 품목 가설 자재대금( 삼천포 현장), 공급 가액 15,000,000원, 세액 1,500,000원, 합계금액 16,500,000원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 계산서로 세무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38,500,000 원임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