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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로 폼 등 자재공급업체인 E과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한이 앤씨 주식회사의 ‘F’ 와 승산개발 주식회사의 ‘G ’에 자재 및 인력 공급 용역업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2012. 2. 10.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2,376,000원 상당의 유로 폼, 파이프, 안전 발판 등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경상 북도 영덕군 H에 있는 ‘G’ 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자재를 즉시 헐값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23만 원 상당의 유로 폼 1,470개를 교부 받고, 2012. 8. 27. 경 702만 원 상당의 유로 폼 78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가설 재임대판매 계약서, 임대 단가 표, 거래 명세표, 시공 참여자 약정서, 법인 등기부, 결산 거래 명세표, 정산 확인서, 단가 표, 각 청구거래 명세표, 출고 증 및 인수증, 합의 각서, 거래 명세표, 총물량 정리 내역서, 금 전차용 각서, 주주 명부, 표준 도급 계약서, 시공 참여 약정서,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자재 시가 산정), 시가 산정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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