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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10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가설 자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 위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자재를 임차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 경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설 자재의 수량이 총 1,794개인 상태에서 2012. 2. 2. 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가설 자재 2,051개를 추가로 임차하였고, 2012. 2. 2. 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총 임차 수량 3,845개 중 1,414개를 반환하여 미 반환 수량이 2,431개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임차한 후 반환하지 아니한 가설 자재 총 2,431개를 보관하던 중 약정한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년 말경부터 2014. 7. 경까지 계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가설 자재 2,431개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가설 자재 2,431개 시가 합계 32,055,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미 반환 물품 등 정리) 와 첨부된 미 입고 내역

1. 각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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