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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38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4,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9.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과는 이 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C(이하, ‘하도급업체’라 합니다) 소속 근로자인 D(국적: 인도네시아, 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획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하도급업체의 E 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 합니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로서 소외 F가 사고차량을 운행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를 부상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발생 경위 피재자는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G’ 현장에서 구조물 용접 및 설치를 위해 투입된 근로자로 2014. 12. 6. 16:30경 구조물 조립을 위해 사고차량의 카고 스카이버켓에 탑승 후 상부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게 되었던 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병명 “좌측종골분쇄골절, 좌측경골중간부분쇄골절, 좌측비골근위부골절, 좌측종골수술우 참상감염 및 괴사”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F는 사고차량을 조작함에 있어서 스카이버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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