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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06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9,1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소외 신진가스텍(주)(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와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A(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입니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신진가스텍(주)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합니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 제2항 기재사실과 같이 소외 C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재자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구상채무자입니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사고발생 경위 피재자는 2014. 11. 03.경, ㈜아사히글라스 HF공장 암모니아 저장소 앞에서 가해차량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스용기 상하차 작업 중, 붐대 고정바의 해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붐대를 위로 올려, 바가 팽창되어 끊어지면서 한쪽바의 끝부분이 피재자의 좌측 눈부위를 타격한 사고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피재자는 ‘안구수상(좌안), 망막박리(좌안)’의 다수의 상해를 입고, 산재 장해등급 [08급 00호 : 한눈이 실명된 사람보다 높지 않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나. 구상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산재법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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