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34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92,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는 소외 장평통운(주)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합니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로서 소외 해종운송하역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가해자’라 합니다)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를 부상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경위 피재자는 소외 회사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 2014. 11. 10. 20:50경 경북 칠곡군 D 내 E현장에서 물류하역한 차량의 기록과 PDA전송 작업을 하던 중 가해자가 후진운전하던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미와 도크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비구의 전발 지주골절 및 비구후벽 골절, 우측 비구의 비구 전벽 골절, 요추 제5번의 우측 가로돌기 골절, 외상으로 인한 결장 손상, 외상으로 인한 소장 손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