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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5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49,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9. 6. 14.까지 연 5%,...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소외 ㈜D (이하 ‘소외 회사’이라 합니다)와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외 회사 소속근로자인 소외 E(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입니다.

피고

1. A 주식회사는 F 지게차 (이하 ‘사고차량’ 이라 합니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 B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3.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주로서 아래 2항 기재사실과 같이 안전관리 및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재자를 부상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구상채무자들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발생 경위 피재자는 소외회사 ㈜D 소속 근로자로, 2015.10.21. 11:10경 대구 동구 G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서 파일 지정공사를 위해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용 PHC파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2단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던 중 콘크리트 파일 야적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2.가 콘크리트 파일을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아 도로 위로 구르면서 피재자의 좌측 발부터 무릎까지 덮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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