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5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49,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9. 6. 14.까지 연 5%,...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A 주식회사는 F 지게차 (이하 ‘사고차량’ 이라 합니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 B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3.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주로서 아래 2항 기재사실과 같이 안전관리 및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재자를 부상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구상채무자들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발생 경위 피재자는 소외회사 ㈜D 소속 근로자로, 2015.10.21. 11:10경 대구 동구 G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서 파일 지정공사를 위해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용 PHC파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2단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던 중 콘크리트 파일 야적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2.가 콘크리트 파일을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아 도로 위로 구르면서 피재자의 좌측 발부터 무릎까지 덮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