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3846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시는 원고에게 69,883,7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1. A시는 이 사건 A시환경사업소를 운영 및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
2. B는 A시환경사업소의 소장으로 이 사건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3. C은 A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재자를 부상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입니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사고경위 피재자는 소외 사업소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6. 2. 2. 13:34경 소외 사업소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압축기(이하, ‘압축기’라 합니다.)가 가동되지 않아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압축기 청소를 하던 중 피고 C이 피재자의 위치확인이나 청소 종료 여부 확인 없이 무단히 압축기를 재가동하여 압축기에 손이 끼여 우측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상병명 ‘우측 수근부 견열형 완전 절단상, 우측 수근부 3도화상,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인 피고 C은 압축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청소가 종료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