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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경 대구 중구 D 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식당을 하면서 사채를 빌려 주는 일을 하고, D 시장과 F 시장 상인 중 나한테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5 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 상가 건물이 매매되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시장 상인들 로부터 빌린 돈이 8,8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8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딸이 시집을 갔는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딸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4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월 5부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시장 상인들 로부터 빌린 돈이 8,8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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