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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8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 피고인은 2017. 4. 24.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 같은 보험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한다.

1,500만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10 부를 공제하고 1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권 채무가 4,500만 원, 사채로 빌린 돈이 12억 원 상당에 달하여,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3]

1. 피고인은 2017. 3. 28. 경 피해자 E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나의 신용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나에게 주면 6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4,500만 원, 사채 약 12억 원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서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 막 기 상태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0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선이자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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