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81] 피고인은 2013. 4. 5. 수원 권선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경매를 통해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재 시가 3억원 정도하는 안양 성원 쌍 떼 빌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1억 5,000만원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내가 1억 4,500만원을 부담할 테니 네 가 그 이자를 챙겨 주고 500만원을 주면 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그 채무가 약 3억원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경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1억 3,572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415]
1. 피고인은 2014. 10.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원 한일 타운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있는데, 6,000만 원을 주면 네 이름으로 사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급한 돈을 빌려줄 테니 있는 대로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그 채무가 약 3억원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경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