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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7.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딸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장에 경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딸의 결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니 2,1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장에 경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2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하루에 20만 원씩 납부해야 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대부업체 직원이 회사로 찾아오니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장에 경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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