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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95]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일수 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시장 상인들에게 빌린 돈이 8,800만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882] 피고인은 2012. 11. 14.경 대구 중구 D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부 갚아주고, 2부5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시장 상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8,800만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76] 피고인은 2012. 2. 2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이자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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