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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7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04』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은혜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 해외 선교에 도움이 되고 싶으니 선교자금으로 보관 중인 2,000만 원을 2 달 간 빌려주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만 약 5~6 억 원 정도에 이 르 렀 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8083』 피고인은 2015. 7. 20.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 내가 100억 원대 땅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소정의 이자를 주겠다.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사람에게 고리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있는 채무를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는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억 1,5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22』 피고인은 2015. 3. 2. 경 수원시 권선구 E 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피부 마사지 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촌 언니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카드 깡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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