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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008』

1. 사기 피고인은 C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1. 2 초 순경 C에게 ‘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장, 휴대폰 1대가 필요 하다’ 고 말하여 그 무렵 위 C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핸드폰 1대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0. 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아파트 2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자인 부산 솔로몬저축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C 인 것처럼 대출신청 서식에 C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C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해자 은행에게 팩스로 보내주어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의 성명 불상 상담 직원이 위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인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성명 불상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 매체를 판매 알선 ㆍ 판매 ㆍ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마치 아르바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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