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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5고단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75』 피고인은 2014. 2. 19. 경 경기 광주시 AA 소재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18,700,000원을 입금시켜 주면 압류 해제를 하고 2015. 2. 28. 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19,000,000원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V 명의의 농협 계좌 (AD) 로 18,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351』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경 안양시 동안구 G H 역 앞 AE 커피숍에서 AF에게 “ 대학 진학 학원 전화상담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 주면 월 20 만원씩 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F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A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5. 경 경기 광주시 F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산 솔로몬저축은행의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AF 인 것처럼 대출신청 서식에 AF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공인 인증서 승인을 받은 후, AF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A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어 700만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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