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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SC 제일은행 통장,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엔 피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SC 제일은행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이 크레디트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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