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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3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C의 지시를 받아 노숙자 유인책인 일명 ‘D’ 이 유인해 오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주민등록 등본 등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위 C 및 일명 ‘E ’에게 건네주고, 위 C 및 ‘E’ 은 이를 이용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 2 금융권에서 불법 사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1. 11. 23. 경 노숙자 F으로부터 성남시에 있는 성남 우체국에서 발급 받은 F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와 같은 날 성남시 지하철 태평 역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발급 받은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를 양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G, H 등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총 45개를 양수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B, A, C 및 ‘E’ 과 공모하여, 2012. 1. 2. 경 노숙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양수 받은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J),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C 등에게 건네주고, 위 C, ‘E’ 은 이를 이용하여 2012. 1. 5. 경 부산시에 있는 부산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마치 피해 자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위 통장으로 1,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34,338,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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