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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88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동사무소에서 D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6.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동사무소에서 D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인감 증명 및 주민등록 등본 부정 발급 수사 의뢰, 주민등록 등본 발급 대장 사본, 인감 증명서 발급 대장 사본, A의 사진, 행정기관 주민등록증 사진 자료, 피해자 D의 사진, 각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피해자 명의 인감 증명서 발급 대장 사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필)

1. 수사보고( 화 성시 향남 읍 자료제공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내용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동생 D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동생 D 상태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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