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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역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대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상담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D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E)과 그 공인인증서를 교부받고, 아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9.경 안양시 동안구 B역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대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상담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이었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2011. 6. 1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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