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09:20 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경의로 경의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 운전 전력은 2017. 11. 22. 의 범죄로서 최근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데, 한파로 인하여 아파트 수도가 동파되어 아파트 전체가 단수 및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업무를 위해 긴급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arrow